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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개념

주식 세금 총정리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금투세, 증권거래세

by 트레이더백광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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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주식의 세금은 네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증권거래세
  2. 배당소득세
  3. 양도소득세
  4. 금융투자소득세

 

1.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농어촌거래세, 코스닥은 증권거래세의 명목으로 매도시마다 0.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중과세다, 돈을 벌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된다 등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래세 폐지 논란이 계속되고있습니다.

  • 2023년 현재 0.20%에서
  • 2024년에는 0.18%,
  • 2025년에는 0.15%로 점진적 인하중입니다.

2. 양도소득세

주식을 양도하면서 생긴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 대주주

국내주식의 경우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매도 규모에 상관없이 1주만 양도해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연간 25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그 이상이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대주주 요건

  • 코스피 10억원 이상 또는 1%
  • 코스닥 10억원 이상 또는 2%
  • 코넥스 10억원 이상 또는 3%
  • 비상장 주식  10억원 이상 또는 4%

2) 세율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 1년 미만 보유시에는 30%
  • 누진공제액은 1천 5백만원

대주주 양도소득세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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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주식 배당금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의 배당금의 경우 배당소득의 15.4%가 원천징수 됩니다.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이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며 과세표준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4.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선물, 옵션 등) 등의 금융 소득에 대해 일정 금액이 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식의 경우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을 경우 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렸는데요. 금투세는 이러한 대주주의 기준을 없애고 연간 5,0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한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시행하기로 하였다가 2025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금투세란?

  • 2025년 부터 시행
  •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대폭 완화
  • 대주주 -> 고액주주로 용어 변경
  • 대주주 요건 중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의 지분율 기준 삭제
  • 보유 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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