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하다보면 생소한 개념이 있다. 바로 선물과 옵션이다, 나도 주린이 시절 선물 개념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던 적이 있었다.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다 보니 한번에 이해가 되지 않았다. 최대한 쉽게 설명해보겠다.
1. 선물이란?
선물은 한자로 '先物(먼저 선, 물건 물)'이라 쓰고, 영어로는 'Futures'라고 한다. 미래와 뭐시기 연관이 있는건 알겠다. 사전적 의미를 보자면 상품이나 금융자산을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미래 일정 시점에 인도, 인수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 라고 나와있는데 대충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내 방식대로 설명을 해주자면 예약구매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10월 현재 당신의 집에 쌀이 떨어져간다. 길어야 한두달이면 쌀이 동날 것 같다. 쌀을 미리 사두고 싶은데 집에 마땅히 보관할 곳이 없다. 라고 상황을 가정해보자.
1) 당신(인수자)은 쌀장수(인도자)에게 11월(미래의 일정 시점)에 쌀(상품, 11월물)을 구매할 것을 쌀장수와 약속한다.
2) 하지만 한달 후의 쌀 가격은 (어느정도 예상은 할 수 있겠지만) 당신도 쌀장수도 모른다. 그렇기에 당신과 쌀 장수는 서로 적정하다 생각하는 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으로 다음달에 거래할 것을 약속한다.
이것이 선물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만약 당신과 쌀장수가 쌀 1kg을 1만원에 거래하기로 약속했는데, 11월이 되고보니 흉작과 병충해로 인해 쌀 가격이 1kg에 2만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당신은 1kg을 1만원에 구매하기로 쌀장수와 약속했으니 1kg당 1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쌀 수확량이 많아 1kg에 쌀이 5천원밖에 안한다면 당신은 1kg을 1만원에 구매하기로 하였으니 1kg당 5천원을 손해보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쌀을 주재료로 하는 떡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쌀 가격에 따라 원재료의 가격이 달라지니 재료원가 관리를 위해 안정적인 쌀 가격으로 미리 구매 계약을 할 수 있고, 쌀장수의 입장에서는 풍년이 들어도 제값을 받을 수 있으니 서로 리스크 관리가 된다는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선물 시장에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만약 11월 쌀 가격이 폭등할 것이 예상된다면, 당신은 미리 11월물 쌀을 '매수'할 수 있다. 하지만 폭등할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이 많다면 많은 사람들이 11월물 쌀을 미리 매수하여 가격이 이미 상승해 있을 수 있다. 그 가격보다도 상승할 것이라 예상된다면 '매수' 포지션을, 현재 형성되어있는 11월물 쌀 가격보다 하락할 것이 예상된다면 '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
2. 옵션이란?
옵션은 선택권이다, 위에 선물에 대한 설명에서 쌀 1kg을 1만원에 거래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라고 했는데, 옵션은 쌀 1kg을 1만원에 거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쌀 1kg을 1만원에 거래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약속을 하지 않았으니 쌀 가격이 5천원으로 폭락했을 경우 쌀을 1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면 당신은 쌀 1kg을 1만원에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반대로 쌀 가격이 1kg에 2만원으로 폭등했을 경우 쌀 1kg을 1만원에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여 구매를 할 수 있다.
하락하면 안사면되고, 상승하면 사서 시세차익을 취하면 된다? 그렇다면 무조건 수익을 얻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쌀 1kg을 1만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려면 일정금액을 지불해야한다. 그 권리를 사는 금액이 1천원이라 가정한다면 1,000원에 쌀 1kg을 1만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것이다. 쌀 가격이 폭등해서 1kg에 2만원 한다면 당신은 1kg을 1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여 1만원에 구매를 하면 되는데, 그 권리를 1천원에 구매를 하였으니 쌀 1kg을 구매하는데 총 1만 1천원이 소요된 셈이다. 반대로 쌀 1kg에 5천원으로 폭락하였을 경우 쌀 1kg을 1만원에 구매할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5천원의 손실 대신 권리를 구매하는데 들어간 비용인 1천원만 손해를 봄으로써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사례를 설명하자면 계약금 형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당신은 계약금을 지불하므로써 계약에 대한 우선권리를 가질 수 있고, 구매를 하고 싶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아파트 분양권 같은 형태도 옵션과 유사하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옵션 거래의 형태는 아파트 분양권 거래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전매제한 등으로 아파트 분양권 매매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지만) 당신이 시세가 10억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를 9억에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권(옵션)을 갖고있다고 한다면, 그 분양권을 5천만원(분양프리미엄)에 구매를 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많을 것이다. 실제로 시세가 10억에 형성된다면 5천만원으로 5천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9억에 분양권을 갖고있는 아파트 시세가 7억이 된다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2억의 손해를 피할 순 있지만, 옵션 투자금 5천만원을 전부 손해보는 것이다.
옵션은 선물과 마찬가지로 살 수 있는 권리(매수포지션), 팔 수 있는 권리(매도포지션)을 거래할 수 있는데,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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