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단위변경
한국거래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호가단위를 변경한다는 내용이 있다. 언제부터 어떻게 변경되고 변경됐을 경우 어떤 영향을 줄까?
1. 기존의 호가
0~1,000 : 1원 단위
1,000~5,000 : 5원 단위
5,000~10,000 : 10원 단위
10,000~50,000 : 50원 단위
50,000~100,000 : 100원 단위
100,000~500,000 : 500원 단위
500,000~1,000,000 : 1,000원 단위
2. 변경되는 주요 내용
호가단위변경은 23년 1월 시행 예정이다.
- 특정 가격대의 호가 변경 : 변경되는 호가의 가격대는 1천원~2천원(5원->1원), 1만원~2만원(50원->10원), 10만원~20만원(500원->100원) 대의 호가가 변경된다.
- 유가, 코스닥, 코넥스 시장의 호가가격단위 동일
- 주식선물의 호가가격단위를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축소
3. 호가단위 변경이 주는 영향
주식매매자들이라면 위의 '1. 특정가격대의 호가' 변경 부분만 체크를 하면 될 것이다. 필자는 매매시 호가를 참고하긴 하지만 호가매매를 주로 하진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의 라운드피겨구간에서 단타매매를 즐겨하는 트레이더들에겐 좋지 않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틱띄기 불가
매매시 1천원 초반, 1만원 초반, 10만원 초반대의 호가창을 보면 상당히 두터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격대의 경우 기존의 호가라면 한 호가당 5/1,000 약 0.5% 수준이다. 호가가 두터워 호가가 쉽게 변하진 않지만 한번 호가가 변화하면 0.5%가 움직여 현재 거래세가 0.23%임을 감안하면 1,000원에 사고 1,005원에 팔면 0.27%의 수익이 난다. 한마디로 틱 띄기가 가능해진다.
2) 슬리피지&거래비용 감소
하지만 반대로 위에서 언급했듯이 위와 같은 라운드피겨 구간에서는 호가가 상당히 두텁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의 흐름을 보며 대응할 때 정말 사고싶은 종목을 1,000원에 사고자 하는데 매수 매물이 많아 주문을 걸어두면 순번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체결해주지 않아 한 호가 위인 1,005원에 시장가 매수 체결을 시키게 되면 약 0.5%를 손해보고 사는 것이다. 그리고 매도할 때 또한 1,010원에 매도를 걸어두었는데 매물이 많아 매도가 체결되지 않는다면 가격이 밀릴 때 매수가인 1,005원 또는 한호가가 밀린 1,000원에 매도를 해야할 때가 있다. 이럴경우 매수에서 발생하는 슬리피지가 0.5%, 매도에서 발생하는 슬리피지가 0.5%, 거래세 0.23% 까지 감안하면 상당히 큰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딱 1천원에 매수를 할 수 있다면 1천원 이하가격에서는 1원단위 호가이기 때문에 아래 호가가 999원 998원 .... 으로 형성되어있어 불리하지 않은 게임을 할 수도 있겠지만 1천원, 1만원, 10만원 초반대의 가격에서는 매매할 때 거래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4. 호가단위 변경 보도자료(출처 :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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