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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요이슈

탄소배출권이 뭐길래? 관련주도 알아보자

by 트레이더백광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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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소배출권이란?

탄소배출권은 말 그대로 지구온난화를 유발하고 가중시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글로벌적으로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하기 시작하면서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의 비중이 가장 높아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국가와 기업들은 일정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받고 그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해야한다. 교토의정서 가입국들은 1990년 기준으로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를 감축하기로 협의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가와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구입하여 탄소배출을 할 수 있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 또는 국가는 탄소배출량이 적은 기업과 국가로 부터 탄소배출권을 사와서 사온양 만큼 추가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다. 친환경 기술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기업이나 국가들은 그 권리를 판매하면서 부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2. 이슈체크

1) 국제 탄소시장 출범 기대

유엔이 국외 탄소배출권에 대한 발급 방법론을 마련하고 국제 탄소시장 출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 전문 기업인 에코아이가 상장 후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탄소배출권의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6.4조 감독기구'가 탄소 제거, 감충 평가 방법론을 마련했다.

※ 6.4조 감독기구 : 유엔의 권한 위임을 받고 국외 탄소배출권 발급 방법론 논의해 온 기구

  • 탄소 감축 사업 대상과 요건, 성과 평가 방법 마련
  • 대기 중 탄소 제거 사업 추진 지침 마련
  • COP28에서 채택 여부 논의
  • 유엔 감독하 탄소배출권 거래 국제 시장 출범

※ 파리협정

2015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주도로 195개국이 참여하였다.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씨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를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배출량을 감축하는 협정이다.

 

※ 6.2조와 6.4조 (6조 2항, 6조 4항)

2015년 파리협정 이후 6년 동안 6조 2항과 6조 4항의 이행규칙은 공란으로 남아있었다. 6조 2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협럭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칙, 6조 4항은 국제 탄소시장에 관한 규칙이다. 2021년 COP26에서 6.2조, 6.4조의 이행규칙이 제정돼 국제 탄소시장 개설 기반이 마련되었다.

 

 

2) SEC,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요건 완화 방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기업 공급망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공시하는 요건을 일부 완화할 방치라고 밝혔다. 특히 '스코프 3' 배출 공시 규제를 축소할 계획이다. 스코프 3는 측정 범위가 넓은 탓에 측정과 공시가 상당히 까다로워 기업들의 반발이 거셌다.

 

※ 스코프3: 기업의 밸류체인 내부에서 생성되는 직, 간접적인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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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주

1) 에코아이

 

2005년 설립된 에코아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획득,  판매하는 기업이다.

 

2) KC그린홀딩스

 

 

3) 한솔홈데코

 

 

이 외에도 그린케미칼, KKC코트렐, 에코바이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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